평택시, 청년 임차인 보증금 보호 나섰다

정두환 2023. 7. 2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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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가 청년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평택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 가입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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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방지 지원사업 시행
반환보증 보험료 최대 30만원 지원

경기도 평택시가 청년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평택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 가입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신청일 기준 19~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가구다.

보증보험료 지원 한도는 최대 30만원이다. 평택에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 경우 배우자 포함) 등이다.

평택시는 26일부터 사업 대상자 사전 신청을 받은 뒤 대상자 적합성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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