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에 산 아파트 5억 다운계약 땐…과태료 1억 물어요

황의영 2023. 7. 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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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밀집 상가.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앞으로 부동산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업·다운계약’을 하면 취득가액의 최대 10%에 이르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바뀐 법은 오는 10월 19일 시행된다.

다운계약은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고, 업계약은 그 반대로 가격을 높게 신고하는 계약이다. 대개 시세 조작, 대출한도 상향, 탈세를 목적으로 한다.

지금까진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 미만이면 취득가액의 2%를, 10∼20%인 경우 취득가액의 4%, 20% 이상인 경우 취득가액의 5% 등 3단계로 구분해 부과해왔다.

하지만 ‘과태료가 너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해 과태료 구간이 3단계 추가됐다. 거래가격과 신고가 차액이 30~40% 미만이면 취득가액의 7%, 40~50% 미만이면 취득가액의 9%, 50% 이상인 경우 취득가액의 10%를 과태료로 부과받게 된다. 예컨대 10억원에 거래한 집을 5억원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가는 셈이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핀셋 규제’가 가능해진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 우려가 높은 허가 대상자, 허가 대상 용도·지목 등을 특정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거래를 허가받아야 하는 대상자를 ‘외국인’, ‘기획부동산’으로 특정하거나, 허가 대상 토지를 ‘주택이 포함된 토지’, ‘임야’ 등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방 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대상 지역은 국군 및 주한미군 기지·시설과 공항·항만·전력 등 국가 중요시설로 확대한다. 지금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 목적상 필요한 섬 지역만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투기는 엄중히 대응하되 투기와 관련 없는 국민은 규제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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