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축제 및 휴가철 피서지 물가 안정 대책 추진

조병수 2023. 7. 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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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군수 함명준)이 지역축제 및 하계 휴가철을 맞이해 다음 달 31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활동에 나선다.

고성군은 부군수를 종합상황실장으로 물가 안정과 숙박업 및 피서지 관련 부서와 연계한 3개의 대책반을 마련해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구성하고,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과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특별 점검실시 등 현장 중심의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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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청 전경

강원 고성군(군수 함명준)이 지역축제 및 하계 휴가철을 맞이해 다음 달 31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활동에 나선다.

고성군은 부군수를 종합상황실장으로 물가 안정과 숙박업 및 피서지 관련 부서와 연계한 3개의 대책반을 마련해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구성하고,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과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특별 점검실시 등 현장 중심의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먹거리 분야와 서비스, 상거래 질서, 축제 질서 4개 분야에서 바가지요금과 담합에 의한 가격 책정, 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 무질서 및 과다 호객 행위 등 9개 행위를 중점 지도·점검하며, 물가 안정을 위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주간 주요 품목 물가 정보를 누리집에 게재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고성군 관리 해수욕장 3개소(화진포, 송지호, 삼포)에 휴가철 불공정 거래행위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현장 민원 사항을 접수하고 불공정 상행위와 불친절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피서철을 맞이해 고성군을 찾는 관광객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전국 최고의 피서지가 될 수 있도록 바가지물가와 불공정 상행위 등을 근절하겠다"며, "앞으로도 내수 활성화 토대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원 고성=조병수 기자 chobs@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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