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근 BBQ 회장 3차 공판…증인 출석 새 국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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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혐의'를 받는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이 20일 3차 공판에 출석한다.
윤 회장은 이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증인소환으로 진행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는 지난 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배임)로 윤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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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혐의'를 받는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이 20일 3차 공판에 출석한다.
윤 회장은 이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증인소환으로 진행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앞서 지난달 8일 열린 2차 공판에서는 검사 측 증인신문에 출석할 증인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검사 측과 피고인 측 간 공방전이 벌어졌다. 검사 측은 새로운 사실관계가 밝혀짐에 따라 증인 출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윤 회장 측은 증인 출석이 불필요한 절차라고 반대했다.
이에 따라 증인 신청 여부는 법원이 최종 판단해 결정하기로 했는데, 결국 법원은 증인 출석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회장은 BBQ의 지주회사 격인 제너시스가 그의 개인회사 J사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회사 자금 수십여억원을 대여하게 하고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J사는 윤 회장 일가가 2013년 7월 지분 100%를 투자해 설립한 회사로, 제너시스나 BBQ의 계열사가 아니다. 이후 J사는 자본 잠식 등을 이유로 매각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는 지난 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배임)로 윤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윤 전 회장에 대한 수사는 치킨업계 경쟁사 bhc가 2021년 4월 "윤 회장이 BBQ와 관련 없는 개인회사에 회사 자금 약 83억원을 대여하게 해 손해를 끼쳤다"며 그를 성남수정경찰서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1년여를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7월 불송치 처분을 했지만, bhc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8월 이의를 신청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를 보강해 윤 회장에게 배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제너시스BBQ 그룹은 "경쟁사 음해 고발 사건으로 실질적 피해자도, 피해 금액도, 사회적 피해도 없는 무리한 기소 사건"이라며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무죄로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한 상태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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