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한 20대 여성 강제로 데려가려 한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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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20대 여성이 만취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 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종혁)는 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밤 여성 B씨를 택시에 태워 자기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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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20대 여성이 만취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 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종혁)는 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밤 여성 B씨를 택시에 태워 자기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두 사람은 식당과 주점 등 3곳을 옮겨 다니며 함께 술을 마셨다. A씨는 B씨가 술에 취하자 택시를 잡아 태운 후 내리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았다.
이에 B씨는 “싫다. 기사님 신고 좀 해주세요”라고 소리쳤고, 택시가 멈추면서 일단 두 사람은 택시에서 내렸다.
하지만 A씨는 또 다른 택시를 잡은 후 B씨를 뒷좌석에 태우고 택시를 출발시켰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해당 택시를 발견하면서 A씨는 붙잡혔다.
A씨는 법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다소 취해있었으나 택시기사에게 목적지를 정확히 밝힌 점, 택시에서 내리려는 피해자를 막고, 출발을 재촉하는 등의 행동에 비춰볼 때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자백하면서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 중인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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