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응급복구’ 속도

세종=정일웅 2023. 7. 2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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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관내 집중호우 피해 지역의 응급복구에 속도를 낸다.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가 늘어나면서, 충남도는 정부에 공주·논산·부여·청양 등 4개 시·군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고 정부는 전날 우선 이들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 등이 확대돼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충남도의 설명이다.

충남도가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응급복구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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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관내 집중호우 피해 지역의 응급복구에 속도를 낸다.

20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13일~18일 충남지역 누적 강우량은 평균 393.5㎜다. 이 기간 부여는 누적 강우량 564.0㎜를 기록해 충남에서 가장 많은 비가 내렸고, 공주 504.0㎜, 논산 487.6㎜, 청양 540.0㎜ 등이 뒤를 이었다.

15일 폭우가 쏟아진 충남 공주시 공산성 내 만하루가 물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날(오전 6시 기준) 사전조사 결과, 집중호우로 잠정 집계된 피해 규모는 총 610건에 371억원으로 파악된다. 인명피해는 사망자 4명과 부상자 2명이 발생했다. 집중호우를 피해 일시 대피한 주민은 1997세대의 3105명이며, 이중 482세대에 699명이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하는 중이다.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가 늘어나면서, 충남도는 정부에 공주·논산·부여·청양 등 4개 시·군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고 정부는 전날 우선 이들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가 큰 지역에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 등이 확대돼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충남도의 설명이다.

가령 주택의 경우 면적에 따라 전파 2000만원~3600만원, 반파 1000만원~1800만원을 받고 침수는 300만원을 지원받는다. 세입자 입주 보증금과 임대료는 600만원 중 최대 80%가 국비로 충당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70% 안팎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 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도 확대된다.

충남도가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응급복구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여기에 충남도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9억원과 충남도 재난관리기금 19억원 등 응급 복구비 38억원도 마련했다.

응급 복구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공주·논산·부여·청양 등 4개 시군에 총 28억원, 천안·보령·서천 등 9개 시·군에 총 10억원이 배정돼 피해 복구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인력·장비·물품 동원, 잔해물 처리, 이재민 구호 등으로 활용된다.

충남도는 앞으로 주요 댐 방류량과 기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24시간 상황관리 대응체계도 유지할 방침이다.

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와 응급복구에 민간 장비 및 군 병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충남도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응급 복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하고, 도민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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