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세포 대신 정상 폐 도려낸 흉부외과 의사, 민형사 책임은[서초동 법썰]

김대현 2023. 7. 2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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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 A씨는 장염으로 진료받던 중 우연히 폐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폐는 좌측 폐의 좌상엽과 좌하엽, 우측 폐의 상엽, 우중엽, 우하엽 총 5개 부위로 구성되는데 A씨는 좌하엽에 악성 종양이 있었다.

A씨는 퇴원 후 2개월여 만에 재수술을 받아야 했고, 그렇게 좌측 폐가 통째로 절제됐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최규연)는 병원 측이 A씨와 그 가족에게 총 5억6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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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 A씨는 장염으로 진료받던 중 우연히 폐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2017년 11월 지방 국립대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받았고,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는 말에 서울의 상급종합병원인 S병원을 찾았다. 진단 결과 폐암이었다. 폐는 좌측 폐의 좌상엽과 좌하엽, 우측 폐의 상엽, 우중엽, 우하엽 총 5개 부위로 구성되는데 A씨는 좌하엽에 악성 종양이 있었다. 그래도 종양 크기가 작고, 전이가 없는 1기였다.

그해 12월 A씨는 S병원의 수술대에 누웠다. 30여년간 흉부외과 전문의로 근무한 이 병원 J교수가 집도를 맡았다. 그런데 종양이 있는 좌하엽이 아닌 좌상엽을 절제했다. 한 달 뒤 의료진은 실수를 깨닫고 A씨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다. A씨는 퇴원 후 2개월여 만에 재수술을 받아야 했고, 그렇게 좌측 폐가 통째로 절제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J교수를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냈다.

민사소송 결과가 먼저 나왔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최규연)는 병원 측이 A씨와 그 가족에게 총 5억6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술상 과실 없이 좌하엽만 절제했을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은 없거나 작았을 것"이라며 "폐암이 발견된 것 외에 특별한 건강상 이상이나 문제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수술 전 폐 기능 검사 결과도 정상이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J교수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게 됐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는 좌측 폐 상엽이 제거되는 상해를 입었다. 노동능력상실률이 65%에 이르고,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됐다"며 "이미 겪거나 앞으로 겪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와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김 판사는 이어 "피고는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이 일을 이후 의사 업무를 완전히 중단했다"며 "민사소송 결과와 피고가 형사재판에서 추가로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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