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20대 여성’ 강제로 집에 데려가려던 50대 남성

김판 2023. 7. 2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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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이 만취하자 강제로 자신의 집에 데려가려 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밤 2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택시 운전기사에게 자신의 집 주소를 말하며 가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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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이 만취하자 강제로 자신의 집에 데려가려 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밤 2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일 두 사람은 식당과 주점 등 3곳을 옮겨 다니며 함께 술을 마셨다. A씨는 B씨가 술에 취하자 택시를 잡아 뒷좌석에 밀어 넣은 뒤 내리지 못하게 몸으로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택시 운전기사에게 자신의 집 주소를 말하며 가달라고 했다. 하지만 B씨는 “싫다. 기사님 신고 좀 해주세요”라고 소리쳤다.

두 사람은 택시에서 내렸지만, A씨는 또 다른 택시를 잡은 뒤 B씨를 뒷좌석에 태웠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해당 택시를 발견하면서 A씨는 붙잡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자백하면서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 중인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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