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식품접객 불법행위 PC방 20곳 '적발'

이영규 2023. 7. 20.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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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보관기준 미준수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PC방 내 식품접객업소 20곳을 적발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ㆍ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보관기준(온도)을 준수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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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PC방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적발 사례

경기도가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보관기준 미준수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PC방 내 식품접객업소 20곳을 적발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19일부터 30일까지 도내 PC방 내 식품접객업소 120곳을 단속해 20곳에서 23건의 위법사항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이천시 소재 A 업소는 라면 등 분식, 커피 등 음료 총 32종의 메뉴를 조리 판매하면서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신고를 하지 않고 4년6개월 이상 영업하다 적발됐다.

양평시 소재 B 업소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 소떡소떡 등 총 17종에 대해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ㆍ판매 목적으로 보관해오다 이번 단속에 걸렸다.

이천시 소재 C 업소는 주꾸미 불고기 등 냉동(-18℃ 이하) 보관 제품 총 32종 81개를 0℃~-11℃에서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ㆍ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보관기준(온도)을 준수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PC방에서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에 대해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수사를 추진했다"며 "일부 영업주들의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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