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했지? vs 적법” 저작권 구매·위조·상표권 등록까지..갈수록 진흙탕 피프티 피프티 사태

지승훈 2023. 7. 2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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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 (사진 = 어트랙트 제공)
그룹 피프티 피프티 사태가 폭로전으로 번지고 있다. 소속사 어트랙트, 외주용역업체 더기버스 모두 각자의 입장을 내세우며 대립각을 끊임없이 세우고 있는 것. 그럴싸한 ‘과장’과 ‘비밀’이 팽배한 채 말이다.

지난 17일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피프티 피프티의 ‘큐피드’ 원 작곡가인 스웨덴인 3명과 맺은 권리양수도계약서와 이를 보고하기 위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제출한 지분변경확인서가 공개돼 안 대표가 '큐피드' 저작권 지분율을 늘리기 위해 원 작곡가 3명의 사인을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권리양수도계약서와 지분변경확인서 서류 상에 날인된 스웨덴인 작곡가 3명의 필적이 서로 다르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안 대표 측은 “원곡 해외 작가들의 모든 저작권이 더기버스로 양수도 됐기 때문에 ‘큐피드’ 원곡에 대한 각종 권한 및 관련 절차 이행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더기버스에게 모두 승인 내지 위임된 사항”이라며 “협회 내 서류 및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 이행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 더기버스가 대행하는 것 모두 계약에 의거한 합법적 절차”라고 해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측은 ‘큐피드’ 저작권료 지급 보류라고 결정했다. 지급 보류 이후 어트랙트가 제기한 안성일 대표 사기 혐의가 사실로 판명될 경우 안 대표는 음저협에서 제명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음저협 정관상 제명당할 수 있는 조항에 ‘저작권 업무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 특히 더기버스는 지분 등록 관련, ‘음저협 관계자와 긴밀히 협의’란 표현을 담아 입장문을 냈는데 협회 측은 통상적으로 하는 절차를 설명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더기버스 측은 같은 날 오후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가 피프티 피프티의 영화 바비’ OST ‘바비 드림즈’ 뮤직비디오 프로젝트 도중 돌연 취소를 지시했다고주장했다. 더기버스 측은 어트랙트가 ‘멤버 새나가 코로나에 걸렸다’, ‘멤버 아란 담낭 제거 수술’, ‘안 대표가 아란의 부모를 설득시키지 못해 촬영을 진행하지 못했다’ 등을 이유로 뮤직비디오 촬영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어트랙트 입장은 다르다. 어트랙트 관계자에 따르면 뮤직비디오 촬영 시기에 이미 멤버들이 어트랙트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숙소를 이탈해 있었던 상황이다. 이에 전 대표는 안 대표를 통해 멤버들이 다시 소속사로 돌아와서 함께 일을 진행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고 이 점을 더기버스 측에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성사되지 못했고 뮤직비디오 촬영 취소까지 이어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어트랙트 측은 안 대표가 스웨덴 작곡가로부터 곡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자신들 몰래 진행했으며 심지어 그 금액도 소속사의 돈으로 운용됐다고 폭로했다. 더기버스는 이 같은 어트랙트의 폭로에 적법한 절차였다고 반박했지만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어트랙트와 더기버스의 폭로전만이 아니라,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 측이 그룹명 상표권 출원을 신청한 것도 뒤늦게 알려져 논란을 증폭시켰다. 출원인이 멤버들의 부모들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피프티 피프티 사태는 폭로와 해명이 이어지면서 그룹 이미지가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데뷔한 피프티 피프티는 데뷔 1년도 채 되지 않은 신인이다. 중소기획사 신인 그룹임에도 불구 ‘큐피드’라는 이지 리스닝 곡으로 미국 빌보드 차트 ‘핫100’에서 호성적을 쓴 피프티 피프티이기에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전 대표의 어트랙트, 안 대표의 더기버스, 멤버들 모두, 누군가의 욕심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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