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규, ‘경소문2’로 2년만 복귀..’학폭 의혹’ 억울함 받아들여질까 [줌인]

유지희 2023. 7. 20.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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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병규. 사진제공=IS포토 

학폭(학교폭력) 의혹을 받았던 배우 조병규가 올 여름 본격 복귀한다. 의혹이 불거진 지 2년 만에 드라마 ‘경소문2’의 타이틀롤로 나서고, 오는 21일 제작발표회를 통해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다. 학폭 의혹을 받은 연예인들 중 타이틀롤로 시청자를 만나는 것은 조병규가 처음이다. 의혹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복귀하는 터라 대중의 눈초리가 곱지만은 않다. 하지만 의혹만으로 가해자로 모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는 “우리 사회에서 학폭 문제는 가해자로 연루된 것만으로 혐오 대상이 되고 절대 용서를 못하는 분위기”라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안이 같은 것은 아니다.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하고, 가해 의혹을 받는 이가 충분히 해명하고 반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tvN 


조병규는 오는 29일 첫방송되는 tvN 새 토일드라마 ‘경이로운 소문2: 카운터 펀치’(이하 ‘경소문2’) 주인공으로 활약할 예정이다. 지난 2021년 종영한 OCN ‘경소문’ 시즌1은 2%(닐슨코리아, 전국 기준)대 시청률로 출발해 최종회는 11.0%(닐슨코리아, 전국 기준)를 기록하며 큰 흥행에 거뒀다. 높은 인기에 힘입어 곧바로 시즌2 제작이 확정됐으나, 기대와 함께 종영 당시 학폭 의혹이 제기된 조병규의 출연 여부가 뜨거운 관심사였다. 이후 올해 4월 조병규가 시즌1에 이어 시즌2 출연이 최종 확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또다시 학폭 이슈가 재점화됐다.

앞서 조병규의 학폭 의혹은 두 차례 불거졌다. 배우로서 인지도를 쌓아올리던 2018년 JTBC 드라마 ‘SKY 캐슬’ 출연 당시 가해자로 지목됐으나, 조병규는 이를 강하게 부인했고 폭로 내용이 담긴 온라인 커뮤니티 글은 삭제됐다. 이후 2021년 과거 뉴질랜드 유학 시절 고등학교  동창들이 제기한 두 번째 의혹이 일어났다. 조병규는 또다시 의혹을 적극 부인하는 동시에, 이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일부는 누명을 벗었다. 다만 나머지 한 명은 해외에 거주해 여전히 수사가 더딘 상황이다. 폭로 당사자가 입국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강제할 수단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배우 조병규. 사진제공=tvN 


조병규는 잇단 의혹으로 당시 출연 예정이던 tvN 드라마 ‘어사조이뎐’, KBS2 예능프로그램 ‘컴백홈’에서 하차하면서 사실상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이후 의혹을 벗지 못하고 ‘경소문2’로 복귀하는 만큼, 시청자들 사이에서 비난의 눈초리가 이어지고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 학폭 이슈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졌고, 연예인의 경우 방송 출연으로 ‘2차 가해’ 우려 가능성이 있는 탓이다. 그러나 의혹 자체만으로 가해자로 여기는 것은 과도할 뿐더러, 해명을 무조건적으로 묵살하거나 ‘2차 가해’를 이유로 의혹 대상자의 반론 기회를 박탈하며 사안을 왜곡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조병규의 경우 의혹을 벗기 위해 법적 대응도 불사한 만큼, 수사 결과나 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는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공론장에서 여론 심판이 성급하게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 학폭 이슈도 대중의 공분이 굉장히 큰 문제라서 사실관계가 분명히 나오기 전부터 강하게 비난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며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예인의 경우에도 ‘형평성’을 강조했다. 하 평론가는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며 “의혹이 상당한 수준이라면 연예계 활동이 부적절할 수 있지만 한쪽의 주장일 뿐이고 상대방에서 다른 의견을 내세운 상황이라면 성급하고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김성수 평론가는 “학폭 이슈에 관심이 높아진 만큼 시시비비를 따지는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폭로자가 익명에 숨어 일방적으로 음해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거나 가해자로 지목되는 당사자가 반론할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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