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860원… 역대 두 번째 낮은 2.5% 인상 그쳐

박상은 2023. 7. 20.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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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시간에 걸친 밤샘회의 끝에 노사 합의 도출 직전까지 갔으나, 공익위원 조정안이 끝내 불발되며 오히려 조정안보다 낮은 사용자위원 안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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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안 8명, 사용자 안 17명, 기권 1
내년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된 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표결 결과를 게시한 모니터를 배경으로 앉아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9620원)보다 240원(2.5%)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시간에 걸친 밤샘회의 끝에 노사 합의 도출 직전까지 갔으나, 공익위원 조정안이 끝내 불발되며 오히려 조정안보다 낮은 사용자위원 안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인상률은 2021년(1.5%)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다.

최저임금위는 19일 새벽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 1만원과 9860원을 놓고 표결을 진행했다. 결과는 노동자 안 8명, 사용자 안 17명, 기권 1명이었다. 심의에 참여한 근로자위원이 8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9명은 대부분 사용자 안을 선택한 것이다.

올해 심의는 노사, 노정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진행돼 어느 때보다 진통이 컸다. 노사는 전날부터 밤샘 협상을 이어가며 10차 수정안으로 1만20원과 9840원을 제출, 격차를 100원대로 좁히기도 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합의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 9920원(3.12%)을 조정안으로 제시했지만, 근로자위원 중 4명이 이를 거부하면서 합의는 결국 무산됐다. 노동계가 공익위원 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에는 1만원은 넘어야 한다는 명분과 이른바 ‘노동탄압 정부’와 타협할 수 없다는 적대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합의를 통해 새로운 이정표를 찍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는데 아쉬움이 크다”며 “사회집단의 갈등과 대결을 심화시키는 구조를 벗어나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화된 노정 대립 구도는 공익위원들의 역할을 제한했다. 박 위원장은 “공익위원에 대한 불신이 커 운신의 폭이 상당히 제한적이었고 최대한 나서지 않으려 노력했다”며 “막판에는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이상적 모습에 근접했는데 무산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고 말했다. 공익위원 측은 이날 브리핑에서 9920원은 공익위원이 자체적인 기준으로 판단한 ‘중재안’이 아니며, 노사 요구안의 중간 지점을 기계적으로 설정한 조정안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2019년 5월 위촉된 박 위원장은 내년 5월에 임기가 끝나 올해가 마지막 심의였다. 그는 다섯 번의 심의를 거치며 최저임금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거듭 강조해 왔다. 박 위원장은 “최저임금은 경제 활동의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며 “국민들이 1년 뒤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일정한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합리적인 예측 규범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제적 불확실성을 줄여야 그에 따른 사회적 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금리’에 비유하며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선 노력이 미비하다고 봤다. 그는 “최저임금제도가 생긴 지 30년이 넘어 직업과 임금 구조도, 사회 경제적 수준도 바뀌었다”며 “최저임금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전문성이 중시되는 방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려는 노력이 너무 지체돼 왔다”고 했다. 이어 “노사 양측이 각자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이념적 사고에 매몰되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이제는 합리적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고쳐나가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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