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부인 "고립된 남편, 심리적 압박"…檢 "변호인 180회 접견"

이보람 2023. 7. 19.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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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 경기도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심리적 압박을 호소한 이 전 부지사 아내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수사 과정과 관련하여 사실과 달리 근거없이 왜곡된 주장이 제기되는 점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배우자 A씨는 지난 18일 “남편이 고립된 채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A4용지 2장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했다.

A씨는 탄원서에서 “신체적 고문보다 극심한 심리적 압박은 군사독재 시대의 전기고문만큼 무섭다”면서 “조작된 증언과 진술로 이 대표를 기소하기 위해 남편을 구속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 너무나 많다”고 주장했다.

이 탄원서 내용을 이 전 부지사와 논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9월 28일 구속된 이후부터 최근까지 배우자 등 가족, 지인과 50회 이상 면회하였고, 국회의원들과 7회 특별면회를 했다”며 이 전 부지사가 ‘고립된 상태’라는 A씨 주장을 반박했다.

또 “구치소에서 변호인을 180여회 접견했고, 현재까지 선임된 변호인은 총 17명에 이르며 조사과정 대부분에 변호인이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아울러 이 전 부지사 수원구치소 독거수용과 관련해선 “구치소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 전 부지사가 구치소 측에 이의제기한 바 없었고 검찰은 독거실 수용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원이 넘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김성태 전 회장이 2019년께 800만 달러(경기도 스마트팜·도지사 방북 비용)를 북한 측 인사에 전달했다는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도 추가 기소됐다.

김성태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의 도지사 방북 요청을 부탁받고 나서 북한 인사들로부터 "방북 비용(300만 달러)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게 됐고, 이후 이 전 부지사와 논의해 300만 달러를 북에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회유·압박하고 있다면서 진상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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