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속 직원들 구하려다 숨진 김해시의원 배우자, 의사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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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목동 수몰사고'로 숨진 배현주 경남 김해시의원 배우자가 보건복지부 의사자 인정을 받았다.
김해시에 따르면 故 안준호 씨는 2019년 7월 31일 오전 8시 24분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의 빗물 저류 배수시설 확충공사 지하수로에서 지상으로부터 쏟아진 빗물에 휩쓸려 숨졌다.
폭우가 내리자 자동으로 설정된 빗물 배수시설 수문이 열렸고 깊이 40m 지하수로에는 6만1000t가량의 물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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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목동 수몰사고’로 숨진 배현주 경남 김해시의원 배우자가 보건복지부 의사자 인정을 받았다.
김해시에 따르면 故 안준호 씨는 2019년 7월 31일 오전 8시 24분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의 빗물 저류 배수시설 확충공사 지하수로에서 지상으로부터 쏟아진 빗물에 휩쓸려 숨졌다.
사고 당일 서울엔 오전 7시 30분께 호우주의보가 발령됐고 시간당 20㎜의 기습 폭우가 현장에 내렸다.
폭우가 내리자 자동으로 설정된 빗물 배수시설 수문이 열렸고 깊이 40m 지하수로에는 6만1000t가량의 물이 쏟아졌다.
수로에는 일상 점검을 위해 먼저 들어간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있었으나 폭우 탓에 통신이 끊겼다.
당시 28세였던 고인은 이들을 대피시키러 수로에 뛰어들었으나 순식간에 차오른 빗물에 갇혀 나오지 못했고 3명 모두 목숨을 잃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1일 2023년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적극적 행위를 하다 사망한 사람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의사자 유족은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과 의료·장제·교육·급여·취업 보호 등의 예우를 받게 된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19일 고인의 배우자 배 의원에게 의사자 증서를 전달했다.
홍 시장은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한 고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널리 알려져 사회에 귀감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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