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고 보니 '마약 지명수배범'… 20대 남성, 검찰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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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5시께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20대 남성 B씨를 강제로 술집에 데려간 뒤 "경찰에 다시 신고하지 마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가 지명수배자인 것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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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5시께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20대 남성 B씨를 강제로 술집에 데려간 뒤 "경찰에 다시 신고하지 마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목격한 B씨의 지인 C씨는 이 사실을 B씨의 어머니에게 알렸고 B씨의 어머니가 112에 신고하면서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가 지명수배자인 것을 파악했다. A씨는 지난 15일 구속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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