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시민단체 "오송참사 진상규명·책임자 처벌해야"

충북인뉴스 최현주 2023. 7. 1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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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진보진영을 총망라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이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비롯해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행복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일에는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충북운동본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충북지역 진보정당 등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책임자처벌 촉구 충북 노동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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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김영환 지사 등 3인 고발, 20일 기자회견

[충북인뉴스 최현주]

 충북연대회의는 19일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행복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충북연대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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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진보진영을 총망라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이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비롯해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행복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9일 충북연대회의가 충북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데 이어, 20일에는 충북지역 노동·정당·시민사회단체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충북연대회의는 고발장을 제출하며 "수많은 방법으로 제방 붕괴, 침수 등의 신고가 있었음에도 지자체 어디에서도 조치하지 않아 참사가 발생했다. 지금도 이들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이것이 국가기관, 공공, 행정이라 불리는 집단의 추악한 민낯"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14명의 무고한 목숨이 희생됐음에도 어느 누구 책임지려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민사회는 이들을 고발할 수밖에 없다. 부디 충북도와 청주시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장에는 중대시민재해를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뿐 아니라 지자체장도 해당되고, 공중이용시설 관리상의 결함으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면 적용할 수 있다. 공중이용시설에는 터널, 교량 등의 시설물이 포함된다.

충북연대회의는 "희생되신 분들과 유족,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지자체는 존재 의미가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20일에는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충북운동본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충북지역 진보정당 등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책임자처벌 촉구 충북 노동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은 "참사 이후에도 당국의 책임 떠넘기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유족들은 사고원인과 경위, 정부의 수습과 대응에 대한 충분한 알 권리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유족) 권리 보장 ▲철저한 진상규명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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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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