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면 실형”…‘대마거래’ 前경찰청장 아들 2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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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에 걸쳐 대마를 사들이거나 되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청장 아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박원철·이의영)는 19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모(45)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3~10월 대마를 4차례 매수하고 7차례 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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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에 걸쳐 대마를 사들이거나 되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청장 아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박원철·이의영)는 19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모(45)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680만원 추징 명령도 1심대로 유지됐다.
김씨는 지난해 3~10월 대마를 4차례 매수하고 7차례 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0월에는 대마를 수수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지난 1월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40)씨 중심의 이른바 ‘대마 카르텔’ 일원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미국 국적 사업가로부터 대마를 구했고 이를 김씨 등 지인 6명에게 판매했다.
홍씨를 통해 대마를 사들인 김씨는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거나 다시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지만 대마 흡연 횟수와 지급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했는데, 1심은 이 같은 사정을 다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앞으로 동종 범행을 또 저지른다면 실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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