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복판 호텔 조폭 살인사건…28년만에 공범 붙잡혔다
28년 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살인을 저지른 뒤 해외로 도주한 폭력조직원이 최근 국내에서 붙잡혀 첫 재판을 받았다.
19일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김상규)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55)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폭력조직 영산파의 조직원인 서씨는 같은 조직 폭력배들과 함께 1994년 12월 4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영산파는 서울 이태원·강서구 일대의 유흥업 이권 확보 과정에서 상대 조직원에게 습격당해 숨졌던 두목을 위한 보복에 나섰다.
영산파는 자신들의 두목을 살해한 A씨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리는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보복에 나서기로 했다.
사건 당일 이들은 다른 폭력조직원을 A씨로 오인해 흉기를 휘둘렀고 그 결과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크게 다쳤다.
이 사건으로 영산파 행동대장 등 2명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함께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들도 최고 2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씨 등 일부 조직원은 범행 후 잠적해 중국으로 도피했다가 몇 해 전 다시 몰래 입국해 최근 체포됐다.
검찰은 살인·밀항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거씨를 구속하고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날 검찰은 “서씨가 중국으로 밀항해 해외도피하는 과정에서 공소시효가 중지됐고, 그 와중 살인죄 공소시효도 폐지됐다”며 “사건 발생 28년이 지났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다음달 서씨를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또 검거되지 않은 또다른 공범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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