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주지법의 일제 강제노역 이춘식 할아버지 공탁 불수리에…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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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광주지법의 공탁금 불수리 결정에 이의를 신청했다.
19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이날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103)에 대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의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처분에 대해 정부가 이의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일 양금덕 할머니에 대해서도 광주지법에 공탁을 신청했지만, 지법 공탁관은 이 할아버지와 같은 이유로 불수리 결정해 이의신청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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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덕 할머니 사례와 동일…피공탁자 거부 이유로 불수리 결정
정부가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광주지법의 공탁금 불수리 결정에 이의를 신청했다.
19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이날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103)에 대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의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처분에 대해 정부가 이의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현재 공탁관이 수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공탁관이 이의신청 수용을 거부하면 법원 재판부가 공탁 수용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정부는 보정 권고를 두 차례 거쳐 이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신청을 법원에 접수했지만, 공탁관이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피공탁자의 거부 의사가 분명하다는 이유로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지난 4일 양금덕 할머니에 대해서도 광주지법에 공탁을 신청했지만, 지법 공탁관은 이 할아버지와 같은 이유로 불수리 결정해 이의신청을 낸 바 있다.
양금덕 할머니 관련 공탁 '불수리'에 대한 정부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광주지법 재판부가 수용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정부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으나, 법원에서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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