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냄새 난다"…집안 쓰레기장 만들고 도주한 20대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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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세입자가 세 들어 살던 오피스텔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어놓고 사라졌다는 임대인의 하소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부산에서 오피스텔 임대를 하고 있다는 A씨는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린 글에서 "최근 시체 냄새가 난다는 연락을 받았다"라며 20대 여성 임차인이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도주한 집의 충격적인 사진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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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손해배상 소송 제기 가능
20대 여성 세입자가 세 들어 살던 오피스텔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어놓고 사라졌다는 임대인의 하소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부산에서 오피스텔 임대를 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최근 시체 냄새가 난다는 연락을 받았다"라면서 직접 목격한 쓰레기집의 충격적인 사진을 공유했다.[사진출처=보배드림]](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7/19/akn/20230719173010390jjpk.jpg)
부산에서 오피스텔 임대를 하고 있다는 A씨는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린 글에서 "최근 시체 냄새가 난다는 연락을 받았다"라며 20대 여성 임차인이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도주한 집의 충격적인 사진을 공유했다.
A씨는 "집에 들어가 보니 20대 여성 임차인은 도망갔고 변기 아닌 곳에 용변을 계속 보고 온 천지 쓰레기였다"라면서 "비위 약하신 분은 사진을 보지 말라"며 화장실 사진도 함께 올렸다.
A씨 설명처럼 엉망이 된 집안은 물론 화장실 변기 역시 용변으로 가득 찼다. A씨는 "이런 사진을 올려도 되는 건지 보시는 분들 불쾌할까 봐 몇 번을 고민했다. 그런데 안 보면 모르지 않냐. 9시 뉴스에 나올 일이 일어났다. 테러나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집을 엉망으로 하고 임차인이 도망갔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계약 일방 파기'로 볼 수 있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인은 원상회복 비용을 보증금에서 쓰고, 나머지를 돌려줄 수 있으며 원상회복 비용이 보증금보다 초과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보라 기자 leebora1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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