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전쟁 얼마나 더 하려고…법 개정해 65세 노인도 동원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병력 손실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러시아가 더 많은 노인들을 전쟁에 동원될 수 있게 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의회가 예비역 상한 연령을 최대 10년까지 늘리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과 영국 일간 '더타임스'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국가두마(하원)는 18일(현지시간) 예비역 동원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군복무법 개정안'을 제3차 최종 독회(심의)에서 통과시켰다.
관련 법안은 상원 심의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서명 절차를 거친 후 채택될 예정이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의무 복무를 마친 예비역 남성이 다시 군에 동원될 수 있는 상한 연령은 기존 45세에서 55세로 10년이나 늘어난다.
고급 장교(영관급)와 초급 장교(위관급) 출신 예비역의 동원 상한 연령도 각각 60세와 55세에서 65세와 60세로 5년 높아진다.
다만 장성급 예비역의 동원 가능 연령은 그대로 70세로 유지됐다.
의회의 동원 가능 상한 연령 조정은 17개월째 장기화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전에 투입할 군인들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법률 정지 작업으로 보인다.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전 투입 병력 보충을 위한 추가 동원령 발령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러시아인들 사이에선 전쟁 장기화로 병력 손실이 커지면서 조만간 2차 동원령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된다.
러시아 반정부 성향 매체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최소 4만7000명의 러시아 군인이 전사했다.
이는 옛 소련이 근 10년에 걸친 아프가니스탄 전쟁(1979~1989)에서 잃은 군인 수보다 3배 이상 많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전 전사자는 6000여명"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에선 지난해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예고 없이 예비역 동원령을 내리자 수십만 명의 소집 연령대 남성들이 탈출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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