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성매매 의혹’ 강경흠 의원 징계절차 돌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도의회가 성매매 의혹을 받는 강경흠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도의회는 19일 제4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강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도의회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강 의원의 징계를 결정하게 된다.
강 의원에 대한 도의회 징계 절차는 이번이 두 번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성매매 의혹을 받는 강경흠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도의회는 19일 제4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강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도의회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강 의원의 징계를 결정하게 된다. 윤리심사자문위는 강 의원의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해 윤리특위에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강 의원에 대한 도의회 징계 절차는 이번이 두 번째다.
강 의원은 올 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30일 출석정지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강 의원은 현재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성매매를 알선한 제주지역 모 유흥업소를 단속해 추가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강 의원이 해당 업소에 여러 차례 계좌이체 한 내용을 확인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윤리심판회의를 열고 강 의원을 제명했다.성매매 의혹인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성매매가 이뤄진 단란주점을 출입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의원 품위에 손상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1993년생인 강 의원은 지난해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내 최연소로 도의원에 당선됐다.
지방자치법 제100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홍준표 대구시장 주말 골프 논란에 “국민께 사과”
- “왜 구명조끼 안 입혔냐”…실종 해병대원 부모 오열
- ‘명품 쇼핑 논란’ 김 여사에…與 “현지선 셀럽” “문화 탐방”
- 승객 구하려다 영영 못 돌아와…버스기사 슬픈 발인식
- ‘제자와 성관계’ 30대 여교사의 최후…“성적 학대 행위”
- “‘Korea Army 티셔츠’ 전신 문신男, 횟집서 8만원 먹튀”
- 6학년생이 담임 여교사 폭행…“학생들 앞 수십대 맞았다”
- 97세 할머니,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차량 6대 치여 사망
- “‘마약○○’ 간판 바꿔주세요” 초등생 편지, 화답한 상인
- “여기가 아니네” 엉뚱한 지하차도 출동 경찰, 수사 대상 오를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