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공사 모든 공정 동영상 기록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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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아파트 건설에 있어 공사 기록관리를 통해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할 것을 민간 건설사에 주문했다.
그는 "원칙적으론 모든 공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해서 남기고 공사 현장에서의 필요성 때문에 동영상을 남길 수 없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는 형식으로 모든 공정이 설계대로 시공되고 있는지를 건설회사, 감리회사,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는 지자체에서 동영상을 모두 보존 관리하도록 해 언제 부실 가능성이 제기가 되더라도 100% 입증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갖춰 달라는 것"이라며 "당장은 법령이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가 권유로 건설회사의 자정 결의 형태로 움직임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의지를 밝히고 주문하는 것이다. 모든 건설회사들은 이러한 제안에 화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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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아파트 건설에 있어 공사 기록관리를 통해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할 것을 민간 건설사에 주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특수구조를 적용한 민간 공동주택 재개발 현장인 동대문구 이문3구역 현장을 긴급 점검했다.
'이문3구역은 특수구조인 ‘전이구조’가 적용된 현장이다. 상판과 보의 하중을 기둥이 받아 기초까지 그대로 전달하는 일반적인 건축구조물과는 달리 상․하부 구조가 달라 상부 하중이 전이구조를 통해 하부로 전달, 이를 받치는 ‘전이보’에 대한 세심한 시공관리가 필요하다.
이날 오세훈 시장은 콘크리트 강도뿐만 아니라 철근탐사기(스캐너)를 통해 철근배근을 설계서와 비교해 보며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도 확인했다. 아울러 민간 공사장에 대한 사진․동영상 촬영 등 기록관리현황에 대한 점검도 병행했다.
서울시는 100억원 이상의 74개 공공 공사장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100억원 미만의 공공 공사와 민간건축공사장에 대해서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공사 기록관리와 관련한 건축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부실시공 등 예방을 위한 기록관리 법제화를 추진 중에 있다. 법령 개정 전까지는 ‘건축허가 조건’으로 주요 공정별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 보관토록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는 감리 등의 부실이 전반적인 공사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민의 소중한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중요 공정에 대한 영상기록을 강력한 의지로 의무화해 나갈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최근 부실 공사 사건을 계기로 현재 진행 중인 공사 현장이 모두 다 불신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며 “무엇보다 서울 시민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공공 공사장부터 신뢰를 확보해야겠지만 건설회사들도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를 위해 민간 공사장 또한 (공공과 마찬가지로) 모든 공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하는 것을 신뢰 회복의 방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원칙적으론 모든 공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해서 남기고 공사 현장에서의 필요성 때문에 동영상을 남길 수 없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는 형식으로 모든 공정이 설계대로 시공되고 있는지를 건설회사, 감리회사,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는 지자체에서 동영상을 모두 보존 관리하도록 해 언제 부실 가능성이 제기가 되더라도 100% 입증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갖춰 달라는 것”이라며 “당장은 법령이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가 권유로 건설회사의 자정 결의 형태로 움직임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의지를 밝히고 주문하는 것이다. 모든 건설회사들은 이러한 제안에 화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무량판 구조’ 등 특수구조를 적용한 공동주택 건설현장 중 △민간 공사장 10개소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공사장 2개소 △일반 건축물 공사장 17개소 등 총 29개소를 긴급 점검한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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