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장애전담어린이집 학대, 원장 방조도 기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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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 장애전담어린이집의 법인·교사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시민단체들이 원장의 방조와 교사들의 상습 혐의도 기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부산고등검찰청 창원지부 앞에서 밝힌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보다 학대 횟수가 적은 2020년 진주 어린이집 학대 사건 원장도 보육교사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소홀을 이유로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2021년 제주 소재 어린이집 학대 사건 원장도 6개월 실형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며 "교사를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자이고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의무자인 원장이 무혐의로 불기소돼 아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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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기자]
▲ 진주 장애전담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 시민단체들은 19일 부산고등검찰청 창원지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
ⓒ 백인식 |
경남 진주 장애전담어린이집의 법인·교사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시민단체들이 원장의 방조와 교사들의 상습 혐의도 기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학부모·시민단체로 구성된 대책위는 19일 부산고등검찰청 창원지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이 이번 사건에 대해 원장을 아동학대 방조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하고, 교사들을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대책위는 부산고등검찰청 창원지부 앞에서 밝힌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보다 학대 횟수가 적은 2020년 진주 어린이집 학대 사건 원장도 보육교사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소홀을 이유로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2021년 제주 소재 어린이집 학대 사건 원장도 6개월 실형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며 "교사를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자이고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의무자인 원장이 무혐의로 불기소돼 아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2022년 8월 19일 학대행위가 담긴 CCTV를 확인하고 나서야 보육교사들의 학대행위 사실을 인지하게 됐고, 이전에는 학대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원장실에는 실시간으로 CCTV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가 있었고, 학부모들이 원장실에서 원장과 함께 CCTV 영상을 보며 상담하기도 했으며, 원장은 일주일마다 CCTV 정상 작동을 확인하고 관리대장을 기록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두 달 동안 매일매일 500건의 학대가 있었다. 원장실은 학대가 가장 많이 일어난 반과 5m 내의 거리에 있다. 어린이집 교실 사이의 벽, 복도의 벽, 각 교실 문에는 모두 유리창이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교사들은 자신의 행동이 아동의 건강과 신체에 끼칠 영향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특수교육 전공자들이다. 자신이 보살펴야 할 장애 아동들에게 2022년 6월 2일부터 8월 16일까지 각각 248회, 91회, 84회, 55회, 10회의 상습적인 학대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1차 공판 법정에서 인정한 가해자들이다"라며 "어린이집의 모든 가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것은 더 이상의 아동학대 범죄를 막는 최소한의 예방이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아동학대 어린이집 관련자들의 신상공개제도 신설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에 1만 3092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인과 교사 6명(2명 구속)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했으며, 지난 7월 11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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