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9,860원 결정에...편의점업계 "벼랑 끝 내몰려"

김예원 2023. 7. 19. 16: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되면서 편의점업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경제환경과 지불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결정된 최저임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편의점주는 폐업을 하거나 야간 무인화와 고용 축소를 통한 인건비를 줄여 나가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예원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되면서 편의점업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경제환경과 지불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결정된 최저임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간 편의점업계는 최저임금의 직종별 차등 적용과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해왔다.

협의회 측은 "편의점을 포함한 소상공인들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내수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 고금리로 3중고를 겪으면서 폐업 위기에 몰려 있다"고 주장했다.

또, 편의점 업종 등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업종별 구분적용'을 2년 연속으로 부결시킨 점도 지적했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편의점주는 폐업을 하거나 야간 무인화와 고용 축소를 통한 인건비를 줄여 나가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감소와 편의점주 등의 장시간 근로에 따른 문제 등 사회적·경제적 문제가 수반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협의회는 정부에 주휴수당 폐지를 비롯해 ▲신용카드 부가세 공제 특례 연장 ▲두루누리 지원확대 ▲3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 4대보험비 지원 등의 지원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예원기자 yen88@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