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승인 1000건 돌파…18조 투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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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도입 이후 4년반 동안 규제 샌드박스 누계 승인 건수가 1000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규제샌드박스 누적 승인건수가 1000건을 돌파한 것은 이 제도가 신산업 분야의 대표적인 규제혁파 제도로 안착되었음을 의미한다"며 "특례기한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규제정비 과제들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혁파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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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화상판매, 배달로봇 특례 허용
2019년 1월 도입 이후 4년반 동안 규제 샌드박스 누계 승인 건수가 1000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 혁신금융,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에 주로 활용됐다.
승인 기업들은 그간 약 18조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출은 약 6000억원이 증가했다. 약 1만 40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됐다.
19일 국무조정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샌드박스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규제샌드박스는 혁신사업이지만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해 줘 특례기간 동안 사업의 유효성을 시장에서 검증하도록 한 제도이다.
연도별 규제 샌드박스 승인건수는 2019년 195건에서 2020년 209건, 2021·2022년 228건, 올 7월 기준 150건이다.
대표적 규제 혁신 사례로, 정부는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사례를 들었다. 이전까지는 약국 외 장소에서 약사의 의약품 판매를 금지해왔다. 그러나 일반의약품을 화상판매기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면서 심야 시간과 휴일, 공휴일 등 약국의 비영업 시간에 가동하도록 했다. 판매가능한 의약품은 11종 약효군으로 제한하고 화상으로 복약지도를 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서비스의 상용화를 위해 안전성 및 편의성을 실증할 수 있도록 2년 간 특례를 부여했다.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 허용도 대표적 규제 혁신 사례다. 당초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보도, 횡단보도 이동은 도로교통법 등 현행법상 제한됐다. 또 불특정 다수 보행자의 동의 없이 영상정보 수집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특례조건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배달로봇이 실증지역 내 보도, 횡단보도 등에서 이동하고, 주행 시 이동형 촬영장치 촬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기준을 확보하고 실증 주행시 안전요원을 동행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또 로봇이 촬영한 영상은 비식별 처리한 후 본 실증사업 목적으로만 활용해야 한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규제샌드박스 누적 승인건수가 1000건을 돌파한 것은 이 제도가 신산업 분야의 대표적인 규제혁파 제도로 안착되었음을 의미한다”며 “특례기한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규제정비 과제들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혁파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국조실은 올해 4년의 특례기간이 만료되는 과제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시에 규제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관계부처 TF'를 통해 관리하기로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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