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멱살 잡고, 상인 위협…‘해병대 할아버지’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채로 일대 상인과 어린 학생들에게 행패를 부린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7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과 19범으로 평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채 시장을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채로 일대 상인과 어린 학생들에게 행패를 부린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7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5시25분쯤 인천시 연수구 공원에서 초등생 B군(11)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위협해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채 친구들과 놀던 B군에게 다가가 “내가 이 공원을 관리하는 해병대 대장”이라고 훈계했고, 말을 듣지 않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 인천시 연수구 전통시장 일대에서 상인들을 상대로 협박하거나 길거리에서 중학생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전과 19범으로 평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채 시장을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과거 해병대에서 군 복무도 한 것으로 알려진 A시는 상인들 사이에 ‘해병대 할아버지’로 악명이 높았다.
검찰은 A씨를 기소하면서 특수협박과 사기 등 모두 8개 죄명을 적용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나이 어린 초등생들을 협박하고 폭언도 했다”며 “과거에 상해나 협박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또 반복해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 불안에 떤 시장 상인들이 엄벌을 탄원해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나이가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홍준표 대구시장 주말 골프 논란에 “국민께 사과”
- “왜 구명조끼 안 입혔냐”…실종 해병대원 부모 오열
- ‘명품 쇼핑 논란’ 김 여사에…與 “현지선 셀럽” “문화 탐방”
- 승객 구하려다 영영 못 돌아와…버스기사 슬픈 발인식
- ‘제자와 성관계’ 30대 여교사의 최후…“성적 학대 행위”
- “‘Korea Army 티셔츠’ 전신 문신男, 횟집서 8만원 먹튀”
- 6학년생이 담임 여교사 폭행…“학생들 앞 수십대 맞았다”
- 97세 할머니,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차량 6대 치여 사망
- “‘마약○○’ 간판 바꿔주세요” 초등생 편지, 화답한 상인
- “여기가 아니네” 엉뚱한 지하차도 출동 경찰, 수사 대상 오를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