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 '이화영 수사자료' 유출 의혹…검찰, 현근택 소환 조사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손진욱)는 19일 오전부터 현근택(52) 민주연구원 부원장(변호사)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현 부원장은 이화영(60)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의 변호를 맡을 당시 재판 기록과 수사 자료를 더불어민주당에 유출했다는 혐의(형사소송법 위반)를 받고 있다.
재판 기록, 검찰 수사 자료 민주당에 전달 의혹
이 전 부지사의 수사 기록 등 유출 의혹은 지난 3월 1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가짜뉴스 생산과정’이라는 게시물을 올리고 이 전 부지사 재판의 증인신문 녹취록 사진을 첨부하면서 불거졌다.
나노스 IR 자료에는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에서 쌍방울그룹과 북한 조선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 아태위)가 체결한 합의서의 이행 절차가 담겨있다. 계약금 부분엔 ‘500만 달러(이행보증금 1월 200만불 지급/2월 중 300만불 지급)’, 사업이행금은 ‘사업개시일(1억 달러 지급)’이라고 적혀있다. 민주당은 이 자료를 근거로 “쌍방울이 북에 보낸 500만 달러는 경기도 스마트팜 대납비가 아닌 쌍방울의 대북사업을 위한 계약금 또는 거마비”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 자료가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 기록 중 하나라는 점이다. 검찰이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이들 자료를 확보했다. 형사소송법은 ‘열람 등사를 한 피고인, 변호인은 그 조서를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 또는 제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3~4월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3차례에 걸쳐 “사건 기록 일부가 제3자인 민주당에 유출돼 사실과 다르게 해석·왜곡돼 특정 피고인을 옹호하는 데 쓰이고 있다”고 항의했다.
검찰의 반발에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는 “우리 법무법인은 조서를 민주당에 전달하지 않았지만, 대북송금 사건 담당 변호사(현 부위원장)에게는 조서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현 부위원장은 이후 이 전 부지사의 변호에서 배제됐다. 논란이 일자 이 대표의 페이스북과 민주당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관련 자료들은 삭제됐다.
검찰은 지난 4월 19일 이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 등을 고발한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를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같은 달 25일엔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자 현 부위원장에게 자료를 건넨 서민석 변호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선 현 부위원장이 유출한 재판·수사 자료 등을 이 대표실에 직접 전달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대표실 관계자들도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모란·손성배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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