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교사에게 가위와 거울 던지고 발길질… '전치 3주' 진단

박준이 2023. 7. 19. 15: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급 학생으로부터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가 학급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해당 학생은 분노 조절 등의 문제로 특수반 수업을 듣는 학생으로, 과거에도 A씨를 폭행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실랑이하다 폭행 당해
3주 지나고 교권보호위 열려
서울교사노조 "교육부, 적극 개입해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급 학생으로부터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가 학급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A씨는 상담 수업 대신 체육 수업을 가고 싶어하는 학생을 설득하며 실랑이를 했다. 가해 학생은 교사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가격하고 발길질을 했다. 또 교사의 몸을 들어 바닥에 던지고 가위와 탁상 거울을 교사를 향해 던졌다. 이러한 상황은 학급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이뤄졌다.

A씨는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생은 분노 조절 등의 문제로 특수반 수업을 듣는 학생으로, 과거에도 A씨를 폭행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서울 양천구 소재 초등학교 교사 A씨의 피해 모습. [사진제공=서울교사노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를 당했을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A씨는 3주가량 학교 측으로부터 어떤 조치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권보호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서울교사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 교육청을 향해 "위중한 교육활동 침해 상황을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피해 교사에 대한 철저한 지원을 시행하라"라며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과 교사의 치료 과정에서 피해 교사와 학교가 법률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철저히 개입하라"고 항의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