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경남도의회 제정 ‘업무협약 내용공개 조례’ 효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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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2022년 5월 16일 도의회를 상대로 제소한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관련 소송에서 이겼다고 19일 밝혔다.
조례에는 경남도가 체결, 관리하는 업무협약에 대해 도의회의 자료제출권과 도의회 보고의무 등이 규정됐다.
법제처 의견에도 도의회는 해당 조례안을 일부만 수정해 제3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했고, 경남도의 재의요구에도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의결 후 조례 제정을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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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2022년 5월 16일 도의회를 상대로 제소한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관련 소송에서 이겼다고 19일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해당 조례는 2021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제11대 경남도의원이 행정 책임성과 투명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했다.
조례에는 경남도가 체결, 관리하는 업무협약에 대해 도의회의 자료제출권과 도의회 보고의무 등이 규정됐다.
조례안 제5조 제3항에는 “도지사가 업무협약에 비밀조항을 둘 경우 도의회 의원이 자료 요구가 있을 때 적용을 예외 하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
도는 이 조항이 자치단체장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상위 법령 위반 등의 쟁점이 있다고 보고 2022년 1월 법제처에 이 내용을 질의했다.
같은 해 3월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법제처 의견에도 도의회는 해당 조례안을 일부만 수정해 제3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했고, 경남도의 재의요구에도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의결 후 조례 제정을 공포했다.
경남도는 해당 조례에 대해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대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후 1년 2개월만인 지난 13일 최종 승소를 거뒀다.
대법원 재판부는 “경남도의회가 2022년 4월 27일 조례안에 관해 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정보공개법, 민간투자법, 지방공무원법에서는 공공기관이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와 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조례안은 경영·영업·직무상 비밀도 예외 없이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조례 효력은 전부 부인된다”라고 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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