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탄총 협박' 장호권 전 광복회장 벌금 3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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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탄 권총으로 회원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호권 전 광복회장(74)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19일 오후 2시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장 전 광복회장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BB탄 권총의 압수를 명령했다.
장 전 회장은 지난해 6월22일 서울 영등포구 광복회관 내 회장실에서 총기로 보이는 장난감 권총으로 광복회원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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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탄 권총으로 회원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호권 전 광복회장(74)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19일 오후 2시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장 전 광복회장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BB탄 권총의 압수를 명령했다.
장 전 회장은 지난해 6월22일 서울 영등포구 광복회관 내 회장실에서 총기로 보이는 장난감 권총으로 광복회원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회장은 방어차원에서 전기면도기 케이스를 손에 쥔 것이라고 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는 장난감 권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 전 회장 측은 피해자인 회원 A씨가 위협한 것에 대한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변에 있던 사무총장의 만류로 미수에 그쳤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김 판사는 "BB탄 총을 꺼낸 순간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진술한 것을 보면 미수에 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악 고지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BB탄 총을 가져온 것 자체로도 해악을 고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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