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멱살 잡고 폭행…전과 19범 '해병대 할아버지' 감옥행

하수영 2023. 7. 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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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전경. 중앙포토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채로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고 위협한 70대 노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것에 비해서는 2년 줄어든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이 어린 초등생들을 협박하고 폭언도 했다"며 "과거에 상해나 협박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또 반복해서 범행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 불안에 떤 시장 상인들이 엄벌을 탄원해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나이가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5시 25분경 인천시 연수구 공원에서 초등생 B(11)군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위협해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그는 친구들과 놀던 B군에게 다가가 "내가 이 공원을 관리하는 해병대 대장"이라며 훈계했고, 말을 듣지 않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 인천시 연수구 전통시장 일대에서 상인들을 상대로 협박하거나 길거리에서 중학생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전과 19범인 A씨는 평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채 시장을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렸고 상인들 사이에서는 '해병대 할아버지'로 악명이 높았다. A씨는 실제로 해병대에서 복무한 적이 있다.

이로 인해 상인들은 경찰에 A씨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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