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천여마리 굶겨 죽인 60대 '법정 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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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번식장에서 처리비를 받고 데려온 개와 고양이 1천여마리를 굶겨 죽여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이준규)는 1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6)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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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동물 번식장에서 처리비를 받고 데려온 개와 고양이 1천여마리를 굶겨 죽여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동물 학대 범죄 관련 법정 최고형이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이준규)는 1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6)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애완동물 번식장 등에서 처리비로 마리당 1만원씩을 받고 동물을 데려와 밥을 주지 않고 방임해 굶어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 양평군 A씨 주택에서 발견된 개와 고양이 등 동물 사체는 1천256구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동물의 생명을 경시해 발생한 사건"이라며 "피고인이 생활고 때문에 범행했고 피고인에게 동물을 판매한 농장의 책임을 감안하더라도 동물 생명 보호 등 동물보호법 입법 목적을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원심은 "피고인이 2014년 파산 선고를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물 처리만으로 생계가 어려운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엄벌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을 법정 최고형에 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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