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에 쓰레기 봉투 좀" 후배 시킨 여군 강제전역

김은하 2023. 7. 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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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후배 부사관들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여군이 전역 처분을 받았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1부(이현석 부장판사)는 A 전 중사가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부대의 여단장은 2021년 12월 근무지 이탈금지 의무와 성실의무 위반으로 A 전 중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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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에 가서 술상 좀 치워줘" 등

군대 내 후배 부사관들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여군이 전역 처분을 받았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1부(이현석 부장판사)는 A 전 중사가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14년 여군 부사관으로 임관한 A 전 중사는 2020년 육군 모 사단에서 근무할 당시 늦게 출근하는 날이 많았다.

출근 시간이 오전 8시 30분까지인데 보통 20~30분가량 늦게 출근하거나, 점심시간에 위병소에 도착하는 날도 있었다. A 전 중사는 1년 7개월간 25차례 늦게 출근했다.

A 전 중사는 잦은 지각뿐 아니라 각종 심부름을 후배 여군 부사관들에게 시키기도 했다.

그는 2020년 12월 B 하사에게 "퇴근하고 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쓰레기봉투 좀 사다 줄 수 있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B 하사는 "몇 L(리터)짜리 봉투가 필요하시냐"고 물었고, A 전 중사는 "100L 5장이랑 10L 10장 정도"라고 답했다. B 하사는 A 전 중사가 시킨 대로 마트에서 쓰레기봉투를 사다 줬다.

이후에도 B 하사는 A 전 중사로부터 “PX에서 음료수를 사다 달라”, “성과상여금 서류를 대신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1년 1월에는 A 전 중사는 두 후배 하사와 함께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에서 C 하사에게 자신의 집에 가서 술상을 치워달라고 했다. 이후 C 하사는 A 전 중사의 숙소에 가서 혼자 술상을 치웠다.

이 밖에도 A 전 중사는 상황실 근무 때 2시간가량 자리를 비우거나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부대의 여단장은 2021년 12월 근무지 이탈금지 의무와 성실의무 위반으로 A 전 중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 징계로 A 전 중사는 현역 부적합 심사에 넘겨져 전역 처분을 받았고, 곧바로 여단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의 근거가 된 정직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송에서 "(지각의) 근거가 된 위병소 출입 기록은 잘못 작성돼 믿기 어렵다"며 "물건을 사다 달라고 한 행위는 심부름이 아니라 부탁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는 직무 관련성이 없어 스스로 해야 할 일을 후배들에게 대신하게 했고 심지어 물건 구매와 술상 치우기 등 사적 심부름도 시켰다”며 “나중에 자신이 숙소에 가서 해도 되는데 후배에게 시킨 행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원고가 출근하기 위해 부대 위병소에 도착하면 병사가 신원을 확인한 뒤 보고하고 지휘통제실 근무자가 출입 시간을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이라며 “시간 오류가 생길 여지가 적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가 받은 정직 3개월은 육군 규정인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한다"며 "원고의 비위는 군부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기를 저하하는 행위여서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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