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실공사로 모든 현장 불신 가득…동영상 기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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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년 전에나 부실공사가 있는 줄 알았더니 '순살자이', '통뼈캐슬' 등을 계기로 모든 공사현장이 불신의 대상이 됐다. 부실공사 부작용이 나타난 후 어떤 부실이 일어났고, 책임자가 누구인지 가려내는 방법은 동영상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론 모든 공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해서 남기고 공사 현장에서 모든 공정이 설계대로 시공되고 있는지를 건설회사, 감리회사,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는 지자체에서 동영상을 모두 보존 관리하도록 해 언제 부실 가능성이 제기되더라도 100% 입증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갖춰 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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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년 전에나 부실공사가 있는 줄 알았더니 ‘순살자이’, ‘통뼈캐슬’ 등을 계기로 모든 공사현장이 불신의 대상이 됐다. 부실공사 부작용이 나타난 후 어떤 부실이 일어났고, 책임자가 누구인지 가려내는 방법은 동영상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장 현장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문3구역은 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 컨소시엄이 시공 중인 단지다. 특수구조인 '전이구조'가 적용된 현장으로 일반적인 건축구조물과는 다르게 층 상·하부 구조가 달라 세심한 시공관리가 필요하다.
이날 오 시장은 신뢰 회복을 위한 방법으로 민간 공사장을 비롯한 모든 공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할 것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공정 절차의 결과뿐만 아니라 절차적인 중요성도 모두 확보해 사후에 별도의 점검을 하지 않아도 설계도대로만 됐다면 안전은 100% 보장된다고 하는 확신을 소비자분들께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론 모든 공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해서 남기고 공사 현장에서 모든 공정이 설계대로 시공되고 있는지를 건설회사, 감리회사,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는 지자체에서 동영상을 모두 보존 관리하도록 해 언제 부실 가능성이 제기되더라도 100% 입증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갖춰 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민간 공사장은 건축법 제24조(건축시공), 제18조의2 및 제19조,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부 고시) 등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5000㎡ 이상, 16층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한해 동영상 촬영을 의무화하고 있어 제한적이다. 촬영 범위도 지상 5개 층마다 슬래브배근 완료 시(기초공사 철근배치 완료 시 등) 등으로 제한된다.
오 시장은 "콘크리트 타설 후에는 가려지기 때문에 이걸 뜯어보지 않는 이상 엑스레이 촬영 외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5000㎡ 미만, 16층이 안 되는 건물은 영상 촬영이 안 되기 때문에 부실한 기록관리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은 법령이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가 권유로 건설회사의 자정 결의 형태로 움직임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의지를 밝히고 주문하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이미 1년간 (영상 촬영을) 시행 중이라 시행착오를 거쳐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모든 건설회사들은 이러한 제안에 화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7월부터 건설 현장 안전 및 품질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국내 최초로 건설공사의 주요공종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관리하고 있다. 시는 현재 영상 촬영 중인 100억원 이상의 공공 공사 74개 건설 현장과 더불어 내년부터 100억원 미만의 공공 공사와 민간건축공사장에도 동영상 기록·관리를 확대할 방침이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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