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첫 정식 품목허가

신은진 기자 2023. 7. 19. 14: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긴급사용승인으로 사용중인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정식 신약으로 인정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인 한국화이자제약의 수입의약품 '팍스로비드정(성분명 니르마트렐비르, 리토나비르)'을 지난 14일 허가했다.

한편 이번 정식 품목 허가와 별개로 현재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팍스로비드정'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사용승인'은 현재와 같이 유지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정식 품목허가를 받았다. /화이자 제공
긴급사용승인으로 사용중인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정식 신약으로 인정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인 한국화이자제약의 수입의약품 ‘팍스로비드정(성분명 니르마트렐비르, 리토나비르)’을 지난 14일 허가했다. 이 약은 두 가지 정제를 동시에 복용하는 제품이다. 니르마트렐비르는 단백질분해효소(3CL protease)를 차단해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의 생성을 막아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고, 리토나비르는 니르마트렐비르를 분해하는 효소(CYP3A4)를 억제해 니르마트렐비르의 지속시간을 연장시킨다.

팍스로비드는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의 긴급상황에서 '위기대응의료제품법'에 따라 2021년 12월 긴급사용승인된 의약품이다. 이번에 성인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3상 임상시험(치료적 확증 임상시험) 결과를 면밀히 검토받아 '약사법'에 따라 국내 정식으로 품목허가됐다.

한편 이번 정식 품목 허가와 별개로 현재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팍스로비드정’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사용승인’은 현재와 같이 유지될 예정이다.

Copyright © 헬스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