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가해 60대, 피해자 집 찾아가 반려견 죽여

김영균 2023. 7. 1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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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60대가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해 반려견을 죽이는 보복성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검거됐다.

전남 영광경찰서는 19일 특수재물손괴·주거침입·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30분쯤 영광군 B씨의 집에 무단 침입해 B씨의 반려견을 둔기로 때려 죽인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집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목격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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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기간 중 피해자 반려견 둔기로 때려 죽인 혐의
경찰,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구속영장 신청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60대가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해 반려견을 죽이는 보복성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검거됐다.

전남 영광경찰서는 19일 특수재물손괴·주거침입·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30분쯤 영광군 B씨의 집에 무단 침입해 B씨의 반려견을 둔기로 때려 죽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년 전 이웃에 사는 B씨의 가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시 집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목격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최근까지 정신질환 치료를 받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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