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부담 가중, 업종별 차등 적용 등 최저임금 체계 개편해야” 성토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경영계가 인건비 등 부담을 호소하고 나섰다. 경영계는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등 최저임금 결정 체계 전반을 손봐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 논평에서 “소규모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이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 애로가 가중될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본다”면서도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일자리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은 “우리 수출기업의 75%가 2024년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 필요성을 느끼는 상황”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우리 상품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규 채용 축소, 해외 투자 확대 및 자동화 추진 등에 따른 고용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용자 측으로 참여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사용자 위원들은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바람을 담아 최초안으로 동결을 제시했으나 최종적으로 관철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면서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이 또다시 고율 인상될 경우 초래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결정을 통해 글로벌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 근로자 간 상호 이해와 배려 분위기가 확산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시행할 수 있는 토대 마련과 함께 그간 소모적 논쟁과 극심한 노사 갈등을 촉발해 온 현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등 제도 개선 조치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는 경영계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추 본부장은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 생산성과 사업주의 지불 능력 등을 고려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 등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 부회장도 “임금 결정 과정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하는 등 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경기 부진이 지속하는 상황에서도 연구개발 등 설비 투자 확대, 해외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는 많은 중견기업의 도전이 위축되지 않아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견련은 “차제에 정부와 국회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노사 간 자율적인 협의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며 “최저임금과 근로 조건 등 현안의 해법을 찾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상황에 대한 호소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끌어냈지만, 중소기업계가 절실히 원했던 동결 수준을 이루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운 결과”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과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 능력을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9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5% 많다.
김혜원 기자 ki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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