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최병찬, 상대 선수 발목 밟아 '사후징계...2경기 출장정지

김동환 기자 2023. 7. 1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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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18일(화) 제8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김천 최병찬에 대한 2경기 출장정지 사후징계를 부과했다.

당시 주심은 최병찬에게 경고 조치를 했으나,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18일 평가회의에서 최병찬의 행위가 상대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반칙행위에 해당하여 퇴장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협회 심판위원회의 평가 결과 및 연맹 기술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병찬에게 2경기 출장정지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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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상무. 서형권 기자

[풋볼리스트] 김동환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18일(화) 제8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김천 최병찬에 대한 2경기 출장정지 사후징계를 부과했다.


최병찬은 지난 15일 K리그2 21라운드 김포와의 경기 중 전반 9분경 상대 선수와의 볼 경합 과정에서 스터드를 사용해 상대 선수의 발목을 밟는 반칙을 범했다.


당시 주심은 최병찬에게 경고 조치를 했으나,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18일 평가회의에서 최병찬의 행위가 상대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반칙행위에 해당하여 퇴장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협회 심판위원회의 평가 결과 및 연맹 기술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병찬에게 2경기 출장정지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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