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시진행' 수법 전세사기 일당 검거…보증금 353억원 가로채

공병선 2023. 7. 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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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부동산을 매매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바지' 명의자에게 이전하는 일명 '동시진행' 수법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경우는 동시진행 수법의 전세사기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공인중개사가 선심성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도 전세사기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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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부동산을 매매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바지' 명의자에게 이전하는 일명 '동시진행' 수법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가로챈 전세보증금만 35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사기 등 혐의로 공인중개사 A씨 등 전세사기 일당 7명과 이들의 범행을 도운 중개보조원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3명은 구속됐다. 또 소속 중개보조원 20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경기 부천과 서울 구로구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하고 동시진행 수법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기 행각을 벌이기 위해 분양대행업자와 팀장급 중개보조원, 바지명의자 등을 포섭해 범죄 조직을 만들었다. 이어 2021년 7월부터 바지명의자를 전세보증금 반환에 문제없는 임대사업자로 포장하고, 이를 믿고 임대차 계약을 맺은 피해자의 전세보증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 부동산 소유권은 바지명의자 앞으로 이전했다.

이들은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바지명의자를 파산하는 계획을 세웠다. 처음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임대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전세보증금을 올려받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떠넘기기 위해 임대보증보험을 발급받았다.

경찰은 바지명의자 앞으로 등기된 부동산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자를 찾았다. 전세사기 물건으로 확인된 부동산은 153세대, 피해액은 약 353억원이다. 경찰은 향후 편취액에 대한 몰수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경우는 동시진행 수법의 전세사기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공인중개사가 선심성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도 전세사기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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