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주 4일 근무' 도입…"유연근무제 확대"

최민지 2023. 7. 1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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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스1

서울시교육청이 주 4일 근무가 가능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한다.

19일 시교육청은 근무 일수와 시간대 등을 직원 스스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근무제를 올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본청, 지역교육청,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7000여명이다. 교사는 국가공무원이므로 유연근무제 대상이 아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비대면 행정과 디지털 문화 확산 등 다양한 근무 형태에 대한 수요 증가로 기존 복무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에 도입한 유연근무 종류는 ▶시차 출퇴근형 ▶재택근무형 ▶근무시간 선택형 ▶집약근무형 등 총 4가지다.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지만 시간 조정의 범위나 근무 장소 등이 다르다.

시차 출퇴근형은 하루 8시간 근무 중 출퇴근 시간을 앞뒤로 조정할 수 있다. 일찍 출근한 만큼 일찍 퇴근하는 방식이다. 다만 주 5일 출근은 지켜야 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012년부터 운영되긴 했지만, 기존엔 출근 정시(오전 9시)에서 1시간 정도만 조정이 가능했다면 이번에는 출근 시간이 오전 7~10시로 확대됐다”고 말했다.

재택근무형은 코로나19 유행 당시 밀집도 조절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번 시범운영부터는 사유에 관계없이 기관 내 상시 출근자가 3분의 2를 넘으면 재택근무가 가능하다. 단, 학교 근무자는 방학이나 재량 휴업일에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근무시간 선택형은 하루 근무 시간(8시간)을 넘거나 모자라도 주 40시간만 채우면 된다. 쉽게 말해 월~목요일에 초과근무를 했다면, 그 시간만큼 금요일엔 일찍 퇴근할 수 있는 형태다. 다만 주 5일 출근 원칙은 지켜야 한다. 하루 최소 4시간·최대 12시간 근무를 전제로 하며,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 사이에 근무하면 된다.

집약근무형은 출근 일수까지도 주 4일로 조정할 수 있다. 하루 최소 8시간·최대 12시간 근무를 전제로 하며 근무 시간대는 근무시간 선택형과 동일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근무시간 선택형과 집약근무형은 주 40시간 근무시간을 미리 맞춰야 하기 때문에 직전 주 금요일까지 결재를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최민지 기자 choi.minji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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