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생이 교실서 선생님 폭행…교사들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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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서울교사노조와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의 한 공립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 A씨가 지난달 30일 학급 제자 B군에게 교실에서 폭행을 당했다.
서울교사노조는 A씨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피해가 발생한 이후 20일이 지나 개최됐으며, 소속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도 피해 교사에 대한 적극적 지원 등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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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 '엄벌탄원서' 1800장 제출
[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서울교사노조와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의 한 공립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 A씨가 지난달 30일 학급 제자 B군에게 교실에서 폭행을 당했다.
A교사는 이달 초등교사 인터넷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에 글을 올려 자신이 B군으로부터 얼굴과 몸에 주먹질과 발길질을 당하고 바닥에 내리꽂아지는 등 폭행을 당하고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정서행동장애로 특수반 수업을 듣는 B군은 A교사에게 상담 수업 대신 체육 수업을 가게 했지만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런 폭행을 저질렀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글에서 "교권보호위원회는 빨라도 2주 뒤에 열린다고 한다.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그 아이에게 너의 잘못이 명백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다. 엄벌 탄원서를 부탁드린다"고 썼다.
A씨의 법률 대리인 측은 이날까지 교사들의 탄원서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1천800장이 접수됐다고 전했다.
학교는 이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서울교사노조는 A씨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피해가 발생한 이후 20일이 지나 개최됐으며, 소속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도 피해 교사에 대한 적극적 지원 등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보통 교보위가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 열리지만 이번에는 이보다 늦게 개최됐다는 것이다. 교육부 교육활동보호매뉴얼에 따르면 교보위는 사건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 열리는 것이 원칙이다.
노조는 "피해 교사는 개인적으로 선임한 변호사와 노조 외에 어느 곳으로부터 실질적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청과 교육부는 교사의 위중한 교육활동 침해 상황을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철저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서울교사노조)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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