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에 다른 번호판 부착하자”…관대한 처벌이 참사 키웠다
강제 채혈 등 입증 증거 집행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필요성
현재보다 더 처벌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18일 보험연구원이 음주운전 억제를 위한 법・보험 제도의 변화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음주운전 어떻게 줄일 것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현행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음주운전 관련 형량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표에 나서 “한국의 음주운전은 선진국 대비 교통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존재하는 한 음주운전의 처벌은 강화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에 따라 사실상 민사화됨에 따라 처벌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또 “증거 수집을 위한 강제 채혈 등 음주 입증을 위한 제도가 보완되지 않는 한 실형이 선고되기 힘든 구조”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예방 제도로 시동잠금장치 도입과 상습자의 경우 다른 번호판 부착 등의 형사정책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제언했다.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음주운전 처벌이 미약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관련 법상 우리나라는 5년 이하의 금고, 무기 또는 3년 이상, 형법 심신장애의 경우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 워싱턴주는 혈중알코올농도 0.15 미만의 최초 위반자의 경우라도 최고 1년의 징역형과 벌금형 선고,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최대 사형 또는 무기징역, 상습범 내지 유죄판결 또는 최초 적발 시 시동잠금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은 행정처분 관련 6개월~5년까지 면허 박탈형 내지 영구적 금지, 법관의 영장 없는 음주운전 증거 수집을 위한 강제 처분(채혈 등)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은 음주사망 사고 시 최대 15년 이하 징역과 과실운전치사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를 상향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한 보험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서 음주운전 억제를 위해 자동차보험 보험료 할증률 확대, 보상 제한, 교통범죄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전 연구위원은 “주요국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음주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높고, 과거에 비해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 대비 음주사고 사망자 비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일본, 독일, 영국, 미국은 공통적으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자동차보험 보상을 제한하고 있는데, 영국과 미국은 이에 더해 최소 33%, 최대 266% 보험료를 할증하고 있다”고 소개해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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