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실수로 ‘보충역이 현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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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으로 분류돼야 했지만 병무청의 실수로 현역으로 분류된 청년이 2명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병무청은 2016년부터 올해 4월까지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착오 판정에 대한 2차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4급 보충역 대상을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잘못 판정한 사례가 2명 추가로 확인돼 총 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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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으로 분류돼야 했지만 병무청의 실수로 현역으로 분류된 청년이 2명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병무청은 2016년부터 올해 4월까지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착오 판정에 대한 2차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4급 보충역 대상을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잘못 판정한 사례가 2명 추가로 확인돼 총 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추가 확인된 2명 중 1명은 현역병 입영 대기 중이어서 보충역으로 정정했지만, 다른 1명은 이미 만기 전역해 예비역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병역의무자와 부모에게 착오 판정에 대해 설명하고 사과 후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안내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 절차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관련 직원에 대해선 징계 등을 검토하고 있다. 병무청은 체질량지수 착오 판정에 대한 1차 전수조사 결과 4명이 보충역이 아닌 현역 판정을 받았다고 지난 9일 밝힌 바 있다. 이들 4명 중 1명은 이미 전역했고, 다른 1명은 오는 9월 만기 전역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1명은 지난 5월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판정 오류가 확인돼 보충역으로 전환됐으며, 마지막 1명은 현역 입영을 기다리던 중 보충역으로 수정됐다.
국방부가 2021년 2월부터 시행 중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르면 BMI 4급 보충역 판정 기준은 '16 미만, 35 이상'이다. 예를 들어 키가 175㎝인 경우 4급 판정을 받는 과체중 기준은 108㎏이고, 저체중 기준은 48㎏이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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