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삼청교육대 피해자 158명 추가 진실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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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삼청교육 피해자 158명에 대해 추가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2018년 12월28일 삼청교육을 위헌·위법하다는 법원 결정에 근거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대해 삼청교육 피해자 범위를 삼청교육대 입소자 전원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삼청교육 피해에 대한 합당한 배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삼청교육피해자법 개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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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삼청교육 피해자 158명에 대해 추가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진실규명 결정은 삼청교육과 관련해 3번째다. 지금까지 진실규명된 피해자는 1·2차를 포함해 310명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위법한 공권력 행사가 발견됐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당시 검거된 피해자들은 경찰서별로 분류심사위원회가 구성돼 A, B, C, D 등 4단계로 구분됐다. 1차 분류심사는 시·군·구 단위에서 군·경·검 합동위원들을 편성해 진행했다. 2차 정밀심사위원회는 순화교육 장소로 지정된 군부대서 순화교육 대상자를 분류했다. 이들은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 과정에서 불법구금과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진실화해위는 2018년 12월28일 삼청교육을 위헌·위법하다는 법원 결정에 근거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대해 삼청교육 피해자 범위를 삼청교육대 입소자 전원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삼청교육 피해에 대한 합당한 배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삼청교육피해자법 개정을 권고했다. 아울러 삼청교육 기간 중 계엄법과 사회보호법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삼청교육 피해자들에 대해 재심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도 강조했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이외 장흥과 광주에서의 군경에 의한 희생 사건, 거창 및 거제에서의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울진 군경 및 대구 국민보도연맹 희생 사건, 충주 국민보도연맹 및 아산 군경에 의한 희생 사건 등 집단희생 사건 9건도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진실화해위 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집단희생 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역사 기록 반영, 평화인권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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