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한국 ISDS 판정 취소소송, 헛된 노력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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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우리 정부의 국제투자분쟁(ISDS‧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판정 취소소송 제기에 대해 "한국이 부패에 관용적인 나라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엘리엇은 18일(현지시간) 보도자료로 배포한 성명을 통해 "중재판정부는 5년의 소송 끝에 만장일치로 모든 실질적 쟁점에서 한국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한 불복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공정하고 책임 있는 시장으로 보이려는 한국의 목표를 훼손할 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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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우리 정부의 국제투자분쟁(ISDS‧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판정 취소소송 제기에 대해 “한국이 부패에 관용적인 나라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엘리엇은 18일(현지시간) 보도자료로 배포한 성명을 통해 “중재판정부는 5년의 소송 끝에 만장일치로 모든 실질적 쟁점에서 한국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한 불복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공정하고 책임 있는 시장으로 보이려는 한국의 목표를 훼손할 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엘리엇은 “삼성과 지난 정부는 기관투자자와 연금 수급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우리 정부의 취소소송 제기에 대해 “소수의 이익을 위해 국내외 주주를 희생시키고 볼모로 취급한 사실로부터 주의를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불법행위가 현 정부 구성원에 의해 수사됐고, 자국 법원에서 입증됐다. 엘리엇에 대한 손해배상은 한국 사법부에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확인된 사실관계에 대해 이미 확립된 국제법을 적용해 인정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2015년 제일모직과의 합병 승인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찬성표 압력 행사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2018년 우리 정부에 7억7000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는 ISDS를 제기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20일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우리 정부가 배상 원금, 이자, 법률 비용을 포함해 약 1389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는 ISDS 판정에 대해 지난 17일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엘리엇은 “한국은 중재 절차에서 이미 전개한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 그 주장은 중재판정부에서 검토됐고, 기각됐다. 한국의 법적 절차는 헛된 노력으로 끝날 것”이라며 “근거 없는 법적 절차는 국민의 세금만 불필요한 지출로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의 주장을 검토한 뒤 강력하게 반박할 것”이라고 되받았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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