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내달부터 택시 기본요금 인상

보도자료 원문 2023. 7. 1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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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택시 기본요금이 560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8월 1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기존 4700원에서 5600원으로 인상된다.

택시 주행거리 2㎞까지 기본요금은 5600원이며 2㎞ 초과 130m당 15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을 통해 교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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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택시 기본요금이 5600원으로 인상된다.

19일 산청군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군청 군정회의실에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8월 1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기존 4700원에서 5600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인상은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등 운송원가 상승과 2021년 경영적자 등 택시업계의 경영난 등의 이유가 적용돼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특히 지난달 22일 열린 산청군 물가대책실무위원회에서 복합할증률을 42%(5700원)로 의결했지만 주민부담을 감안해 40%(5600원)의 복합할증률과 호출료(1000원)를 반영해 최종 결정했다.

택시 주행거리 2㎞까지 기본요금은 5600원이며 2㎞ 초과 130m당 15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또 단위시간은 31초당 150원의 요금이 부과되며 심야(오후 10시∼오전 4시) 운행시간 20% 할증, 시계외할증 30%가 적용돼 택시요금이 부과된다.

앞서 경남도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6월 10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거리운임도 133m에서 130m로, 단위시간은 34초에서 31초로, 심야할증 시간은 오후 10시∼오전 4시로 조정해 시행하고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을 통해 교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산청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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