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홍문종은 수해골프로 제명…홍준표 골프는 더 충격적"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최근 ‘수해 골프’ 논란으로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의 이미지에 상당한 손상을 입히고 있다”고 쓴소리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국민들이 보기에 모양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홍 시장이) 골프를 치신 팔공골프장은 대구광역시 북구 팔거천 주민 사고 현장과도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며 “대통령이 외교활동을 위해 자리를 비운 상황이라면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신의 관할 구역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무한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윤리위의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다”면서도 “제가 국회의원으로 있던 2006년도에 당시 경기도당위원장이던 홍문종 위원장이 지인들과 수해 지역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제명 조치를 받은 적 있다”고 언급했다.
홍문종 전 국회의원은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있던 2006년 7월 당시 수해복구로 한창인 강원도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문제돼 제명 조치됐다. 골프 모임에 동석했던 다른 한나라당 당내 인사들도 1년간 당원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
김 최고위원은 “당시 홍 위원장은 국회의원도 아니었고 골프를 칠 당시 그 지역에 피해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며 “이번은 그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또 홍준표 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 반응이 당의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최고위원은 “시간이 많이 흘렀고 또 전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징계 수위를) 예상할 수 없다”며 “윤리위원회가 과거의 사례를 참작해서 결정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여지를 뒀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홍 시장의 징계 개시 여부를 오는 20일 결정한다. 홍 시장은 지난 15일 오전 11시 20분부터 대구 동구 도학동 소재 팔공 컨트리클럽에서 골프를 치다가 비가 많이 오자 1시간여 만에 중단했다. 이후 직원들에게 비상근무를 지시하고 골프를 친 게 논란이 되자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있느냐. 대통령이라면 다르겠지만 그 외 공직자들의 주말은 자유”라고 주장하는 등 정면 대응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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