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세에 100만원' 이재명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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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2016년부터 시행해 온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 사업이 폐지된다.
성남시의회는 18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김종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7명이 지난달 발의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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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가 2016년부터 시행한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 사업이 폐지된다. |
ⓒ 박정훈 |
경기 성남시가 2016년부터 시행해 온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 사업이 폐지된다.
성남시의회는 18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김종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7명이 지난달 발의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폐지 조례안은 전날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교육위원회 심의에서 여야 간 의견이 찬반 4대 4 동수로 갈리면서 부결됐지만,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에 상정한 뒤 통과시켰다.
재적 의원 34명이 모두 참여한 표결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8명이 전원 찬성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 16명 전원이 반대했으나 가결됐다. 성남시의회는 국민의힘 18명, 민주당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 경기 성남시가 2016년부터 시행한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 사업이 폐지된다. 사진은 2016년 청년기본소득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당시 이재명 전 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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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김종환 시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목적 외로 쓰이기도 하고, 특정 나이인 24세 청년에게만 지급되는 등 한계가 드러났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시의원들은 "성남에서 시작된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시군 전역으로 확대 시행되며 효과와 필요성이 입증됐다"며 폐지에 반대했으나 다수당의 벽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달까지 청년기본소득 폐지 조례안은 네 차례 국민의힘 주도로 발의됐다. 이날 민주당의 반대에도 결국 본회의를 통과해 폐지 절차를 밟게 됐다.
폐지 조례안이 공포 후 시행되면 내년 1월부터 성남시의 청년기본소득 사업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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