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공주·논산·청주·익산 등 13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손재호 2023. 7. 1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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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군과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에게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함께 현재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19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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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인명피해 방지에 관계 기관 총력 대응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충남 논산 성동면 구연육묘장을 방문해 수해를 입은 육묘농가의 피해상황을 살피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군과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에게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함께 현재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19일 전했다.

이 대변인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지속된 호우·침수로 피해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50~8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과 함께 세금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도 이뤄진다.

윤 대통령은 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농작물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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